시, 석산개발 연장허가…거주자 주민동의서 3분의2 이상 필요“발파사고 등 피해 잇따라…마을에 돌덩이 떨어져 1개월 영업정지”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지역민과 주민단체는 23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충주시는 주민들이 고통받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는 절대 안된다”며 연장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는 노은면발전협의회와 농촌지도자, 자치위원회, 의용소방대,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농업경영인 등 지역 20개 단체와 주민들이 항의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채석장 허가연장 반대를 촉구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노은면 A석산개발업체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그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달 말로 허가기간이 종료된다.이에 따라 A석산개발업체는 허가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충주시에 요청했다.그러나 시는 지난해 발파로 인한 노은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작업장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A석산개발업체는 200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연장할 경우 주민동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시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발파 사고를 비롯한 비산먼지, 발파소음, 진동 등 토석 채취로 인한 노은면민들의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토석 채취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업주로부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사업 경계지로부터 300m 안에 소재하는 거주자 주민동의서 3분의2 이상을 득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토석 채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300m 떨어진 마을에 참외만한 크기의 돌덩이가 날아가는 등 노은면 지역 주민들이 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A석산개발업체를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