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석산개발 연장허가…거주자 주민동의서 3분의2 이상 필요“발파사고 등 피해 잇따라…마을에 돌덩이 떨어져 1개월 영업정지”
  • ▲ 충주시 노은면 지역민과 주민단체는 23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석산개발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뉴데일리 D/B
    ▲ 충주시 노은면 지역민과 주민단체는 23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석산개발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뉴데일리 D/B
    충북 충주시 노은면 지역민과 주민단체는 23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충주시는 주민들이 고통받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는 절대 안된다”며 연장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노은면발전협의회와 농촌지도자, 자치위원회, 의용소방대,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농업경영인 등 지역 20개 단체와 주민들이 항의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채석장 허가연장 반대를 촉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은면 A석산개발업체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그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달 말로 허가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A석산개발업체는 허가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충주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발파로 인한 노은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작업장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A석산개발업체는 200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로 연장할 경우 주민동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발파 사고를 비롯한 비산먼지, 발파소음, 진동 등 토석 채취로 인한 노은면민들의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토석 채취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업주로부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사업 경계지로부터 300m 안에 소재하는 거주자 주민동의서 3분의2 이상을 득하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 토석 채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300m 떨어진 마을에 참외만한 크기의 돌덩이가 날아가는 등 노은면 지역 주민들이 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자 A석산개발업체를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