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공익직불제를 앞두고 다음달 중 산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산지는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한정해 차등 지급된다. 

    소규모임가직불금은 가구당 12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0.1ha이상~2ha이하 94만 원 △2ha초과~6ha이하 82만 원 △6ha초과~30ha이하 70만 원이다. 

    육림업직불금은 △3ha이상~10ha이하 62만 원 △10ha초과~20ha이하 47만 원 △20ha초과~30ha이하 32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및 해당 시·군 누리집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창규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하는 만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