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제천시장 측, 검찰에 고발…“기자들에 현금 살포 의혹” 제기
  • ▲ 이상천 제천시장(좌측)과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중앙선관위
    ▲ 이상천 제천시장(좌측)과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중앙선관위
    국민의힘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당선인이 6·1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일부 언론 매체 기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김 당선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상천 제천시장 측은 고발장에서 “김 당선인의 지시 또는 공모에 따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인터넷 매체 기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너광고 명목으로 금전을 줬지만 광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배너 광고 또한 게재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 시장 측은 고발장과 함께 금품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 측은 김 당선인 측의 금전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제한) 등을 위반했으며,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회계보고 위반)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50.83%를 득표해 46.5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 시장을 꺾고 제천시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