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청 정문.ⓒ뉴데일리 D/B
    ▲ 충북교육청 정문.ⓒ뉴데일리 D/B
    충북교육청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직원 A 씨(42)를 직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해 직위해제 조처했다”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징계(파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다.

    한편 A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성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