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시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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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교통약자 시민들을 위한 더가까이 안전 보행 이동권 행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14일 충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휠체어나 보조 장비를 사용하는 장애인들과 걸음이 느린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할 경우 신호가 바뀌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이에 따라 시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검지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고 보행자 중심의 횡단보도 안전확보에 나섰다.시는 노인 보행수요가 많은 법원 앞에서 대가미 공원 간 횡단보도를 선정해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을 시범 설치했다.시범 설치 후 교통 안전효과와 만족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시범 설치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보행 시간 내 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영상검지장치로 확인하고 주어진 시간 범위(1회에 한해 6~10초) 내에서 보행 시간을 자동 연장하는 시스템이다.그러나 보행자가 추가 부여된 보행 시간 중이라도 보행자의 보행이 완료되면 보행신호는 종료된다.조길형 시장은 “충주시는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LPI),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연장,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사업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교통 안전의식 제고와 교통약자를 위해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충분히 만족도를 검토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11월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유도하는‘교통안전 패넌트 설치사업’을 통해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통행우선권 양보 비율이 증가하는 등 큰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