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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 좌구산 출렁다리.ⓒ증평군
충북도가 오는 17일까지 도내 출렁다리(18곳)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행락철 관광객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로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지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점검에는 ‘충북 안전관리자문단’이 함께 참여하며, 시군의 실태점검에서 지적된 안전조치가 잘 이뤄졌는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풍수해를 대비해 증평 좌구산(230m)과 제천 옥순봉(222m), 괴산 연하협(134m) 등 총 연장 100m 이상 출렁다리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진행한다.
합동 점검단은 바람 등 영향으로 흔들림이 발생하는 구조 특성상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주탑, 케이블, 행어 부식 상태, 바닥 프레임, 앵커리지 등의 안전은 물론 보행자 안전과 관련되는 바닥데크, 난간 등 부대시설의 안전도 함께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안전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이 개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전 시군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준규 도 사회재난과장은 “출렁다리는 관광객 이용이 많은 시설물로 작은 결함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민관합동 점검을 계기로 출렁다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출렁다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악이나 하천, 호수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지자체별로 출렁다리를 경쟁적으로 설치해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8곳, 충북에는 시·군별 18곳이 설치돼 있지만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일상점검 방법만 있고 유지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2019년 8월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 관련 지자체에 시설물안전법(안전기준 미비 등 사유)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 권고로 충북은 2021년까지 18개소를 모두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관리주체인 시·군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