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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계도기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거짓 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계도기간 내에 미신고 땐 내년 5월 31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신고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