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대형굴삭기 이용 종일 공사 82.4dB 소음 노출”“市, 환경영향평가대로 8m 가설방음판넬 설치해야”
  • ▲ 충남 천안시 일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천안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충남 천안시 일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천안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 천안시 일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소음피해 호소하며 천안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봉 근린공원개발사업 피해 주민과 더불어민주당 천안지역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은 24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봉산 부실공사로 인해 천안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소음방지 대책 없이 진행된 공사로 인해 천안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민원이 속출하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할 천안시는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일봉 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사항을 보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 8m의 가설 방음 패널을 3235m 설치하고 특정 구간은 하루 3시간 이하의 공사와 이동식 방음벽, 저용량의 굴삭기를 사용해 공사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2~3m의 가설 방음 패널만 설치해 공사하고 있다. 또 대형굴삭기를 이용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하고 있어 82.4dB의 소음이 그대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노출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천안시의 인허가 사항의 환경영향평가대로 8m의 가설 방음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며 “용곡동일하이빌 1단지 아파트와 용곡동일하리빌2단지 아파트, 신방동 두레현대아파트 인근의 경우 하루 3시간 이하의 공사 인허가 사항을 준수해 공사하라. 소음이 82.4dB을 초과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봉 공원 개발 지역에는 두레현대 1단지 아파트 676세대 등에서 2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