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거래 물품.ⓒ보령경찰
    ▲ 중고거래 물품.ⓒ보령경찰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판매 허위 글을 개시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10회에 거쳐 1억 315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거래 희망자에게 의심을 피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서 본인의 아이디와 허위 거래 이용한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지속해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경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동일 수법 사건이 잇따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통신수사와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집중수사 끝에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보령경찰서 7건, 다른 경찰서 27건 등 모두 76건의 사기 협으로 이미 지명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전국에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