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비…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 ▲ 조길형 충주시장.ⓒ충주시
    ▲ 조길형 충주시장.ⓒ충주시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지역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2년1개월만에 코로나19 각종 규제가 일상 회복으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오던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업 6개월 이상의 영업중인 200여개소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사업비를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등으로 소화·방범 설비 안전분야도 지원한다.

    그러나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휴·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비 지원은 시설개선 비용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지원 한도 추가분과 부가세는 사업주 부담이다.

    조길형 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골목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