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오는 29일까지 접수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사업장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을 지원한다.

    충주시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과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 등 시민들에게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6억여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방지시설 설치비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국비 50%, 지방비 40%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29일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상연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장은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