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단체보험 가입…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2500만원, 타 보험 중복보장 가능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모든 청주시민이 자전거 사고 4주 이상 발생 시 진단위로금 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대상자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2500만 원 외에도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도 보장한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근식 지역개발과 자전거문화팀장은 “청주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험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7년간 2300여 명의 시민이 22억 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