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 6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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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사업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6일부터 시행하는 저소득 ‘희망저축계좌’사업은 중복가입은 불가능하고 희망저축계좌Ⅰ, Ⅱ로 나눠 신청 접수를 받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4월, 7월, 10월 총 3회에 신청인의 소득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원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이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본인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이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본인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기존에 시행 중이던 희망·내일키움통장이 개편된 신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