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등 후보자 ‘접수’정치 신인 등엔 20% 가산점…입시·채용비리, 음주운전 3회 위반 공천 배제
-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59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동일 선거구에서 3회 이상 출마해 낙선한 후보자는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국민의힘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도당은 4일부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국민의힘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도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4~8일 도당에서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광역·기초 비례의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은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사에서 접수하며, 공천신청 접수 이후 도당 공관위는 부적격심사와 면밀한 자격심사 과정(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 등)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후보자 결정은 단수후보, 우선추천지역 선정·심사, 경선 세 가지 방식에 따른다.중앙당 공천관리위는 이번 공직자 후보 추천이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개혁적인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시도당 공관위 운영지침과 세부 심사기준을 결정했다.부적격 심사의 경우 당규(공직후보자 추천규정)상 범죄경력을 세분화·구체화하고, 공무원 범죄·민생범죄 등을 대폭 강화했다.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이내 총 3회 이상 위반시, 윤창호법(2018.12.19)시행 후 1회 적발시, 무면허 음주 운전시 공천이 원천 배제 된다.△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참석 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성비위 △자녀의 국적 비리, 고의적 원정출산 등 5대 부적격 기준을 엄격 적용, 공천 배제키로 했다.한편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을 이달 중순쯤 실시하고 PPAT는 공직자 직무수행(당헌·당규, 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현안 분석 능력 등 영역에 30문항으로 구성, 기본 공직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정치 신인과 45세 이하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경선시 본인 득표수(율)의 2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기존 출마자의 당내 기득권을 폐지하고 정치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 세 번 연속으로 ‘가’번에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일 지역구의 동일 선거구에서 총 3회 이상 출마해 낙선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강원도당 관계자는 “다음달 12일 후보자 등록 개시 시한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통해 신청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유권자 신뢰도, 당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