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도내 218개 산림사업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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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4일부터 다음달까지 도내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를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3일 도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근거해 등록한 법인으로, 이번 조사 대상은 도내 218개 산림사업법인이다

    종류별로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1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74개 △산림토목 35곳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6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1개 △숲길 조성·관리 1개 법인이다.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위법행위 점검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방법은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https://fec.forest.go.kr)을 통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와 부정한 법인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업체의 등록자료를 토대로 수집·분석 후 요건 미충족 업체에 대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임근묵 충북도 산림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는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