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괴산군청 정문.ⓒ괴산군
    ▲ 괴산군청 정문.ⓒ괴산군
    충북 괴산군이 봄철 산불 취약시기를 맞아 산불 비상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오는 2~6일 5일간을 청명·한식 대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군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해 20명의 직원이 순찰 및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각 읍·면에서도 소속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다.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공동묘지와 등산로 주변 등 11개 읍·면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하면서 집중 점검한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와 등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화기취급 부주의 등을 적극 단속한다.

    군은 산불감시원 123명, 산불예방진화대 59명을 고용해 신속한 산불 발견 및 진화에 힘쓰고 있으며 산불예방진화대 야간근무조를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야간산불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다.

    산불 진화 임차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비상 대기 태세도 갖추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됨에 따라 대형 산불 위험이 높다”면서  “산불 가능성이 높은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