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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된다.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4일부터 17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기준이 8인에서 10인까지 확대하며,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도 정오까지로 1시간 확대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완화 요구가 크고, 정점 이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밖에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한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가 확산세가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으로 봄철 행락수요로 인한 외출·모임 및 지역 간 이동 증가가 예상된다"며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