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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접종 이력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자도 격리면제 대상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다만, 1일 전에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는 소급해 격리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7일간 격리해야 한다.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완료한 자가 된다.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선정될 예정이었으나 1일부터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면제 대상자가 된다.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1일부터는 방역교통망 이용이 중단돼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이 가능하다.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은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