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이익 비과세 5000만원에서 2억 상향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원 사무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원 사무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벤처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해 벤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높임으로써 경영난과 구인난에 처한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