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적용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접객업소 대상…연 1~2% 금리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현대화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도액은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 이내, 화장실 개선 1000만 원 이내에서 연 1~2% 금리로 추진된다.

    1개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동시 신청할 수 있고 단란·유흥주점은 주방과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업소는 대출 예정 농협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한 뒤, 시청 위생정책과 및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장두환 위생정책과장은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