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간편 신청 14~4.1…방문 신청 4.4~5.31소농직불금 지급요건 충족시 농가당 연 120만원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정보기기 활용 보편화에 따라 비대면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되며 다음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지급요건(8가지)을 모두 충족하면 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해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은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 중 감액이 유예 됐던 마을공동체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을 포함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적용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