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자, 정세 안정 시까지 체류자격 임시변경해 취업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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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최근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체류자에 대해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합법적인 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인이 희망할 경우 체류자격을 임시로 변경해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불안정한 우크라이나 상황을 고려해 정세가 안정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청주시는 인도적 특별체류에 대한 우크라이나어 안내문과 법무부 발표 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외국인 유관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체류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한편 지난 1월 기준 청주시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중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250여 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