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등 전국 5곳서 동시 진행“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반드시 지참”“코로나 확진자는 5일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 도착해야”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사전투표 방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사전투표 방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5일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충북 청주 상당선거구 재선거 등 전국 5곳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준비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를 할 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에 한해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부터는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외에도 관외 사전투표함 등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가 설치돼 24시간 촬용한다”며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하에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구·시·군 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인 우편 투표함에 투입한다. 보관 장소는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