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 이용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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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청주상당)와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