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건축관련 법률·건축물 유지관리 등 상담
  • ▲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면지역 상담 일정표.ⓒ세종시
    ▲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면지역 상담 일정표.ⓒ세종시
    세종시는 세종시건축사회와 함께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오는 17일 부강면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기존 시청 1층과 조치원읍사무소 내 상담실을 운영해왔으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을 위해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각 면 사무소 9곳에 배치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마련했다.

    상담시간은 면지역의 경우 매월 이장회의일 맞춰 열린다. 동지역은 매주 목요일 시 건축과(SM타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 상담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건축행정절차를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