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충북선관위…선거인명부 25일 ‘확정’
  • 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8일인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작성됐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한편 대전·세종·충남‧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