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진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9일부로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과, 배 과원 경영농가와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행정명령에 따른 주요 이행사항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등이다.△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이 있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진천군은 사전방제를 위해 지난 7일 과수 화상병 예방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시로 농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작업 기록부 작성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서정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군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농가에서 철저한 자체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주 발견 시 지체하지 말고 진천군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