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 전송…차량 즉시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확보
  • ▲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8일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을 하고 있다.ⓒ충주시의회
    ▲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이 8일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을 하고 있다.ⓒ충주시의회
    정용학 충북 충주시의원은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주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8일 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사전발언에서 “민원인들이 주·정차 위반 사실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후 알 수 있어 단속 행정 신뢰도는 떨어지는 등 항의성 민원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71곳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1차 단속 후 알려주는 실시간 경고시스템이다.

    단속 경고 메시지를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차량을 즉시 자진 이동 하도록 유도해 통행로 확보를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과 단속에 따른 민원도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 건수는 줄고, 민원 발생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로 고정식, 이동식, 주민 신고를 더 해 2019년 3만8483건, 2020년 1만9142건, 2021년 1만9252건의 과태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소통으로 주차문화의 개선과 함께 주차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차량 소통에 있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부재로 인해 전달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 한 경우 수령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으로 감경 혜택 등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