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영·유아 위한 코로나 확산세 차단 조치
  • ▲ 충주지역 어린이집 휴원명령 안내장.ⓒ충주시
    ▲ 충주지역 어린이집 휴원명령 안내장.ⓒ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어린이집 114곳 전체에 대해 휴원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해 연일 100여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집단감염 차단에 나섰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 114곳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감염고리를 막기 위해 8일부터 휴원 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휴원 명령은 오는 20일까지 실시하는 가운데 휴원 기간 중 어린이집 방역 생활수칙과 행정명령 등 코로나19 예방대책 이행상황 등 방역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휴원 명령으로 학부모들의 근심은 커지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돌보느라 연차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모든 유아 학부모들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 모든 어린이집은 휴원 시 가정 보육을 기본으로 권고하고 맞벌이 부부 등 가정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 보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휴원 기간 중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및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해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대처할 계획이다.

    최승희 여성청소년과 보육운영팀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 차단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원 명령을 내렸으며,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가정 보육을 권고하며 가정 및 어린이집 내 방역수칙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