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부터 접수
  • 충북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27일 공고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간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일부 지원, 기술개발․홍보마케팅 비용 지원)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사전 설명회 및 현장실사에 이어 4월 평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한다.

    지정요건 등 상세한 사항은 ‘충북도 누리집 > 도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충북지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사람과경제,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충북에는 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118개소와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29개소 및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13개소가  있다.

    도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연간 상하반기 2회 공모를 진행하며, 지난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 35곳(상반기 11, 하반기 24)을지정한 바 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가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