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한전, 3개 지자체 에너지 캐시백 업무협약우수 공동주택단지 최대 300만 원 지급
-
주변 아파트단지나 가구보다 전기 상용량이 그만큼 적게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세종과 충북 진천, 전남 나주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산업통산자원부는 2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나주시, 진천군 등 3개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 등과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했다.시범사업은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에너지 캐시백'은 주변 아파트단지 등에 비해 평균 전기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시범사업에서는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300만 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하면 1㎾h 당 30원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신청은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전 사이버 지점에 하면 된다. 캐시백은 2~5월 절감 실적을 집계해 6월 지급한다.이춘희 시장은 "시범사업이 잘 추진돼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탄소 중립의 생활화라는 물결이 힘차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승욱 산자부장관은 "에너지 절약 실천이 대국민 프로그램과 연계해 국민 생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도록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이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