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용 농수산물 및 선물 세트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점검
  •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 ⓒ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21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속에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지원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28일까지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점으로 특별 지도단속한다.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원산지 표시판 배부 등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 정착유도를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운영한다.

    대형매장, 식육점, 전통시장,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등으로 설 제수용 농수산물 및 선물 세트 등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를 단속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미경 농정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원산지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