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대표 발의
  • ▲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 장면.ⓒ충북도의회
    ▲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개회 장면.ⓒ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19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열어 황규철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충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황규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써 내연기관 자동차 관련 정비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과 함께 관련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