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회보험료 지원·특례보증지원도 추진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방역물품비지원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방역물품 구매 비용 지원사업’, ‘특례보증’ 등을 시행한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며,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기존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3분기 접수 결과 2492개의 사업장의 6281명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제공했으나, 당시 변경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올해 4분기 신청 시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역물품 구매 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방역패가 의무 적용되는 16개 업종(노래방, 목욕장업, 경마, 식당 등)으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다. 

    지원항목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방역 관련 시설이나 물품, 장비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차로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2차로는 다음달 14일부터 25일까지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천안시청 누리집 또는 온라인 신청하기 링크(http://naver.me/5vMu4s1V)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시는 올해 예산 50억 원을 확보해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개 업체에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뤄지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시는 이번 50억 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 원 대출을 지원하며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한다.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 등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