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재배 농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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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가 과수 농가 소득증대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과수 재배 신고제’를 운영한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 재배 신고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재배 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 배제와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과수재배 신고제는 신규 조성, 폐원, 임대 경작자 등 사과·배 재배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과수화상병 방제 용품 지원과 효율적인 예찰 관리를 통해 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병 작물인 사과·배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에 의해 과원의 지번, 면적, 식재 연도, 재식 주수, 소유자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다음달 18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과수화상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방제, 소독소 운영, 과원 환경개선제 투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충주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해 충주시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62.4㏊로 2020년의 32.5%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타 시·군의 모범 사례로 우수 시책으로 인정받아 타 시·군에서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정윤필 농업소득과 미래농업팀장은 “과수화상병 발생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행정명령인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사과, 배 재배 농가는 꼭 과수재배 신고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