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공원 46곳 6개월 계도기간
  • ▲ 충주시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봉방 6호 어린이공원. 
ⓒ충주시
    ▲ 충주시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봉방 6호 어린이공원. ⓒ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관내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건강과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8월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공원 46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4일부터 금주 구역에서 음주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금주지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구역마다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어린이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폐단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강 도시 충주’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뛰놀수 있는 공원에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가운데 음주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