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받은 사업자 중 신규가입자 대상
-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지난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로, 방역 조치를 위반했거나 유흥업‧무도장‧도박장‧비의료 안마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가입 지원금은 예산(4억142만9000원)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시중은행 지점 방문가입 또는 인터넷 가입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