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1부, 15일 2심 ‘무죄’…정치 재개 명예회복 ‘나설 듯’
  • ▲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국민의힘 충북도당
    ▲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국민의힘 충북도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1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벌써부터 그의 정치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풀려나 서울 자택에서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분간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쇠약해진 몸을 추스리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먼저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저를 응원해주신 고향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재판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위원장은 명예회복 차원의 정치 재개와 관련, “아직 정치 활동 재개를 결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정치 재개 의사를 시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라임자산운영 관련 로비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