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부에 추징금 4억여 원 선고 요청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충북도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기소 된 A 건설업자(52)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변호사업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457만여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2년간 충북교육청과 산하 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납품업자에게 알선한 뒤 수억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27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