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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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폭력 저지른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1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의붓딸 친구에 강간치상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을 충족을 위해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무 불량하다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의붓딸인 B(14)양과 B양 친구인 C양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양이 정신과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2월 C양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3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결국 B양과 C양은 지난 5월 12일 충북 오창읍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유서에는 "나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었어요.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나는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