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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3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충북교육노조)과 ‘2021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근로조건, 복지 등과 관련된 노사협의회를 열도록 한 도교육청과 충북교육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주요 협약 내용은 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지방공무원의 개인 전보 우대가점 조항 확대 등 16개 조항이다.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사용범위 확대,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 간소화, 비품 기준금액 상향 등도 포함됐다.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은 물론 근로조건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