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교육청이 3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과 ‘2021년도 노사협의회 협약식’을 가졌다.ⓒ충북교육청
    ▲ 충북도교육청이 3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과 ‘2021년도 노사협의회 협약식’을 가졌다.ⓒ충북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3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충북교육청노동조합(충북교육노조)과 ‘2021년도 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근로조건, 복지 등과 관련된 노사협의회를 열도록 한 도교육청과 충북교육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노부모를 부양하는 지방공무원의 개인 전보 우대가점 조항 확대 등 16개 조항이다.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사용범위 확대,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 간소화, 비품 기준금액 상향 등도 포함됐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은 물론 근로조건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