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충주시청사.ⓒ충주시
    ▲ 충북 충주시청사.ⓒ충주시
    충북 충주시청에서 수소융복합충전소 관련 민원을 제기하던 6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3일 오전 9시 20분쯤 충주시청 3층 복도에서 민원인 A 씨(64)가 갑자기 쓰러져 심폐소생 처치를 받고 119구급차를 이용, 건국대 충주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 씨는 충주시가 진행 중인 수소융복합충전소 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다른 민원인 3명과 시청을 찾아 9층 담당 부서에 들른 뒤 3층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주시는 2019년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가운데 봉방동 위생처리장 옆 6918㎡ 부지에 하루 500㎏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