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국인 노동자 소각장 배출구 청소 중 5m아래 추락사
  • ▲ 법원 마크.ⓒ청주지법
    ▲ 법원 마크.ⓒ청주지법
    법원이 2018년 외국인 노동자가 소각장 배출구 청소 중 5m 아래 컨베이어 수조로 출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고춘순 부장판사)은 2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 청주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전 대표 A 씨(60)와 법인에 벌금을 각각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장 관리 책임자 B 씨(53,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콜렌코는 2018년 외국인 노동자가 소각장 배출구 청소 중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5m 아래 컨베이어 수조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