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온통대전몰·배달플랫폼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 ▲ 대전신용보증재단은 23일 ‘온통대전몰·배달플랫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전신용보증재단
    ▲ 대전신용보증재단은 23일 ‘온통대전몰·배달플랫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은 23일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온통대전몰·배달플랫폼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3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보증지원을 통해 대전 경제를 육성하고 건강한 창업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신용보증재단(정상봉 이사장),하나은행(충청 영업그룹 윤순기 총괄 부행장), 농협은행(김동수 대전영업본부장), 신한은행(이춘우 대전·충남본부장) 등이 총 300억 원 규모의 특화보증에 나선다. 

    온통대전몰 및 온통 대전 배달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은 CD금리(91일물)+가산금리(1.7~2.5% 이내)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거치 4년 분할 또는 일시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두고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온통 대전 배달플랫폼(부르심, 휘파람) 가맹점 및 온통대전몰 입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정상봉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비대면 외식업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총 400억 원 규모의 ‘폐업자 사업재개 무이자 특례보증’도 접수 중이다. 

    대전신보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재개의 원동력이 될 본 특례보증은 업체 당 최대 3000만 원을 보증하며, 대전시가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폐업한 후 지난 7월 1일 이후 재창업 후 1개월이 지나간 개인사업자로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혹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사업자 주소지 기준 각 지점에 방문 또는 원스톱 보증 협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