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거쳐 재정지원, 비수도권 국가사업 유치 어려워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이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사업유형별로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기술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그 결과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때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도시에 국가 재정지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발의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