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17일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 47명의(법인 포함)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지방세 44명(16억16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3명(1억7900만 원)으로 체납액은 모두 17억 9500만 원이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징수법,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 지난 지방세,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다.

    시는 지난 3월 명단선정 이후 지난 4월부터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체납자 명단은 세종시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 조회, 은닉재산 추적 조사, 출국 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