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부 충주선관위에 전달
  • ▲ 박정식 위원장이 충주선관위를 방문해 이정희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충주시
    ▲ 박정식 위원장이 충주선관위를 방문해 이정희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충주시
    충북 충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정식)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선거사무요원으로 강제동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17일 충주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충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선거 투개표에 강제동원, 노동착취 등 부당성을 중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조합원들에게 ‘2022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충주시공무원노조 박정식 위원장은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이정희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주시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의 지방공무원 비율을 낮추고 누구나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민간인을 위촉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기초단체 공무원의 공직선거 투⋅개표 사무는 강제노동 선거 종사로 규정을 바꿔야 하며,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지방공무원들은 그림의 떡으로 가장 혹독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모집이 편하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선거사무 상당수를 기초단체 공무원으로 위촉해 투표사무 60%, 개표사무 40% 이상을 기초단체 공무원이 도맡아왔다.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훨씬 못 미치는 4500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이에 충주시공무원노조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욕을 저하하는 명백한 선관위의 일방적인 강제 동원 행위로 더 이상 희생양 삼지말고 부당한 투개표선거사무 단호히 거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정식 위원장은 “부당한 노동행위 근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기초단체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도 노동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 따른 수당 현실화를 위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