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안광익 씨 2억44만원·법인 송암스카이 3억6900만원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87명 명단 道 누리집 등에 공개
  • ▲ 개인 고액체납자 순위별 명단 (1~5위).ⓒ충북도
    ▲ 개인 고액체납자 순위별 명단 (1~5위).ⓒ충북도
    충북도가 17일 공개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87명 중 최고 금액은 개인은 안광익 씨(증평)가 2억44만원, 법인은 송암스카이(서울)가 3억6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이날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87명(지방세 367명(개인 179, 법인 1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개인 13, 법인 7)의 명단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이며,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공개한다.

    충북도는 지난 3월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대상자를 선정해,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87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은 192명(56억원), 법인은 195개 업체(80억원)이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60명(4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81명(39억원) △충주시 42명(19억원), △진천군 34명(9억원) △제천시 19명(4억원) △옥천군 15명(5억원) △괴산군 12명(3억7천만원) △영동군 8명(2억7천만원) △보은군 7명(1억6천만원) △증평군 6명(3억9천만원) △단양군 3명(2억원) 순이다.

    이 중 지 방 세 체납자는 367명, 114억원(개인 179명 52억6600만원, 법인 188개 업체 61억3000만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명에 22억 원(개인 13명 3억9300만원, 법인 7개 업체 18억7000만원이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금액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260명(46억 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이 64명(24억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 28명(19억원), 1억원 초과가 15명(25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3100만원 정도다.
  • ▲ 인 고액체납자 순위별 명단 (1~5위).ⓒ충북도
    ▲ 인 고액체납자 순위별 명단 (1~5위).ⓒ충북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12명(2억원), 3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 7명(4억원), 1억원 초과가 1명(16억원)이며 1인(업체)당 평균 체납금액은 1억1300만원 정도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명단은 도 누리집 이외에도 각 시군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 중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1946명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