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설명회, 유튜브 채널 또는 QR코드 접속 시청
  • ▲ 충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유튜브 이미지 .ⓒ충주시
    ▲ 충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유튜브 이미지 .ⓒ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온라인 방식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9일 충주시에 따르면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산척면 영덕리 90-1번지 일원 등 4개 지구 2764필지 25만2100㎡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2022년 사업지구는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충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간 경계합의와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2022년도 충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온라인 주민설명회는 오는 12월 5일까지 유튜브 채널 또는 QR코드 접속을 통해 시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재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