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만 바꾼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조사특위 적절성 논란
  • ▲ 충주시의회 청사.ⓒ충주시의회
    ▲ 충주시의회 청사.ⓒ충주시의회
    충북 충주시의회(의장 천명숙)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해 운영에 들어갔다.

    8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충주지역 내 건설폐기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조사 특위는 위원장으로 조중근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 7명으로 구성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근거법령에 따라 해당 사안 전반을 4개월간 조사하게 된다.

    조사특위는 충주지역 건설폐기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해당 사안관련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처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활동한 조사특위에서 조사대상 외에 다수의 불법투기 현장이 추가로 발견되었음에도 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돼 불가피하게 새로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특위는 지난 4월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의해 구성했던 '동서고속도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같은 맥락인 제안 이유와 구성 목적 등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재 가동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특위를 구성을 두고 지난 4월 첫 구성안 표결에서는 찬성 12, 반대 7로, 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대로 찬반이 갈렸으나 지난 5일 표결은 찬성 10, 반대 9로 민주당 시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져 특위 재가동에 반대했다.

    조중근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지역 내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